마약 중독여부
대상
가. 사범대학생, 일반대학 교직과정생, 교육대학원생
나. 2021.8.월 졸업자부터 적용
다. 부전공, 교원자격증 재발급자는 미적용
방법
TBPE검사(소변검사) 실시 (혈액, X-ray 검사도 가능)
가. 병원검진 신청
나. 병원검진
다. 병원에서 검사결과서/진단서 원본 발급
라. 검사결과서/진단서 교직팀으로 기한 내 원본 제출
(제출 기한 별도 공지)
※ 만약 '양성' 반응이 나왔을 경우 반드시 교직팀 연락 후 추가 검사 실시
결과서/진단서 필수 포함 내용
가. 검사 종류(TBPE, 혈액 등)
나. 학생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보(생년월일 등)
다. 병원 직인
라. 음성 또는 중독자가 아님을 표시하는 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