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교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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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증 취득요건

학번별 취득요건

구분

2008학번 이전

2009학번 ~ 2012학번

2013학번 이후

요건

- 전공 42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5과목(14학점)이상 

- 교직 20학점 이상

- 적인성검사 1회 적합 판정

(2013년 8월 졸업자부터 해당)

-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수

(2017년 8월 졸업자부터 해당)

- 성인지 교육 이수

(과정별로 이수 횟수 상이)

(2022년 8월 졸업자부터 해당)

- 마약·대마·항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 확인

- 성범죄 경력 조회

- 전공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7과목(21학점) 이상 

: 교과교육과목 8학점(3과목)이상 

- 교직 22학점 이상

- 졸업평점 75점(2.31) 이상

- 적인성검사 1회 적합 판정

(2013년 8월 졸업자부터 해당)

-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수

(2017년 8월 졸업자부터 해당)

- 성인지 교육 이수

(과정별로 이수 횟수 상이)

(2022년 8월 졸업자부터 해당)

- 마약·대마·항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 확인

- 성범죄 경력 조회

- 전공 50학점 이상 (본인 전공학과에서 개설된 전공과목만 인정)

- *기본이수과목 7과목(21학점) 이상

- 교과교육과목 8학점(3과목)이상

- 교직 22학점 이상

  *2024학년도 진입자 부터 디지털교육(2학점) 추가

   교직 24학점 이상 이수

- 전공과목 평균성적 75점(2.31) 이상

교직과목 평균성적 80점(2.75) 이상

- 적인성검사 2회 적합 판정

-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수

(2017년 8월 졸업자부터 해당)

- 성인지 교육 이수

(과정별로 이수 횟수 상이)

(2022년 8월 졸업자부터 해당)

- 마약·대마·항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 확인

- 성범죄 경력 조회

 

관련법령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참조

 

외국인학생 관련Q&A

 

Q. 외국인도 교원자격증이 취득이 가능합니까?

A. 외국인도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원의 졸업, 또는 교직과정의 이수를 통하여 대한민국의 교원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다만, 교원자격검정 합격 기준이 되는

   교육실습영역 1. 학교현장실습(대한민국 소재의 교육부 인가 학교만 가능), 2.교육봉사를 이수해야하며,

   적인성검사(한국어문항) 적합 및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성인지교육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