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교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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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이수포기

교직이수 포기안내

  가. 교직이수 포기 시 반드시 교직이수 포기 신청서(자료실 양식참고)를 작성하여 교직팀(운초우선교육관 401호)으로 제출

  나. 포기신청은 매학기 초 ~ 졸업 전 소정기간(1월말, 7월말)까지 가능

  다. 교직주전공을 포기하는 경우 교직복수전공은 자동 포기됨(교직복수전공으로만 자격 취득 불가)

  라. 교직주전공 자격 취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교직복수전공만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교직 주전공으로 자격 취득 가능

  마. 일부학과에서 교직이수학생에 한하여 교과교육영역 교과목 또는 기본이수과목을 전공과목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교직 포기 시 소속대학 또는 학과 행정실에 전공과목 인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