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직팀입니다.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에 따른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시행 변경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변경 주요내용 파란색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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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거

교원자격검정령 별표 1의 제4

4.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기준: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받을 것

교원자격검정령 부칙 제2

2(무시험검정 합격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4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 이상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다만,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에 대하여 이 영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

4호의 개정규정 중 "2회 이상""1회 이상"으로 본다.

  . 교원자격검정령(대통령령 제26710, 2015.12.15.) 별표 1의 제4호 개정에 따라 20172월 졸업자는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실습 1회 필히 이수,

        20178월 졸업자부터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실습 2회를 필히 이수하여야 함 

  .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실습은 수료인 학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실습 응시여부 및 실습횟수는 졸업년월에 따름

2. 대상

  . 단체실습

    1) 학부 : 2016학년도 2학기 현재 7학기 이상인 사범대생 및 일반대학 교직과정생 

    2) 대학원 : 2016학년도 2학기 현재 4학기 이상인 학생으로 교원자격취득 희망 교육대학원생

      중등2, 전문상담 1, 전문상담 2, 부전공 교원자격취득 희망 학생 모두 포함

  . 개별실습

    1) 20172월 졸업예정학생 및 20178월 졸업예정으로 교원자격취득 학부 및 대학원생으로 단체실습 이수가 불가한 학생

    2) 2016학년도 2학기 4,5,6학기 재학생(교육대학원의 경우 2,3학기) 중 이수 희망학생

 

3. 실습 진행

  . 단체실습 : 본교에서 진행

  . 개별실습 : 동대문소방서와 성북소방서와 협력하여 시민안전파수꾼 교육 내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실습(3시간)을 기본으로 하며

      시민안전파수꾼 내 나머지 교육(위기상황판단능력, 표준행동요령 교육)은 개인이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음(필수 아님)

  유의사항

    1) 20172월 졸업예정학생 및 20178월 졸업예정학생은 단체실습을 권고하나 단체실습 불가능한 경우 개별실습으로 이수

    2) 2016학년도 2학기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실습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학부 1,2,3학기(교육대학원의 경우 1학기)생은매학기 진행되는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안내 공지를 확인하여 이수하도록 함 

 

4.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커리큘럼

  . 단체실습(대학에서 진행)

구분

시간 및 내용

을급처치 및 심폐소생 이론 교육

1시간, 단체 이론 교육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교육

2시간, 그룹 실습 교육

  . 개별실습

구분

시간 및 내용

심폐소생술(가슴압박, 인공호흡)

3시간, 이론 및 실습교육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기도폐쇄 응급처치


5. 실습일정 및 신청기간

 

  . 단체실습

차수

실습기간

신청기간

실습장소

1

2016.08.31.() 10~13

종료

본교 내 강의실

2

2016.09.10.() 10~13

종료

3

2016.10.01.() 10~13

종료

4

2016.11.10.() 18~21

2016.10.17.() 10

~10.20.() 까지

5

2016.12.02.() 18~21

2016.11.14.() 10

~11.17.() 까지

6

2016.12.22.() 10~13

2016.12.05.() 10

~12.08.() 까지

각 차수별 170명 인원 제한

단체실습 신청 후 미참석 또는 취소시 이번학기 진행되는 단체실습 이수불가, 개별실습으로 이수하여야 함

 

  . 개별실습

차수

실습기간

신청기간

실습장소

1

2016.10.31.() 오후 3~6

2016.10.18.() 10

~10.21.() 16시까지

동대문소방서

(동대문소방서 4층 강당)

2

2016.11.18.() 오후 3~6시(변경)

2016.11.1.() 10

~11.04.() 16시까지

성북소방서

(성북소방서 2층 강당

또는 본교 강의실)

3

2016.11.30.() 오후 3~6

2016.11.15.() 10

~11.18.() 16시까지

동대문소방서

(동대문소방서 4층 강당)

4

2016.12.22.() 오후 2~5

2016.12.06.() 10

~12.09.() 16시까지

성북소방서

(성북소방서 2층 강당

또는 본교 강의실)

각 차수별 50명 인원 제한

기관의 사정으로 실습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실습신청기간 전 주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안내함

 

  . 유의사항

    1) 실습은 학기별로 1회 이수하여야 하며 한학기에 2회 이수 불가

    2) 매 학기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실습을 진행할 예정이며 진행에 대한 세부안내사항은 학기 초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

    3) 단체실습 및 개별실습 신청 전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신청 안내 예정

    4) 기관의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6. 신청방법 : 아래 참고

  . 단체실습 : 포털을 통해 신청(신청 공지시 공지 내용 참고)   

  . 개별실습 : https://ko.surveymonkey.com/r/9L3MZS3

 

7. 문의사항 : 02-3290-1331, 13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