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현장실습] 2024학년도 2학기 학교 현장실습(개인 섭외) 신청 안내
1. 신청 기간 : 2023.03.25.(월) - 2024.06.14.(금)
취소 가능기간 : 2023.03.25.(월) - 2024.07.19.(금)
* 2학기는 “개인섭외”만 가능
* 기간 외 접수/취소 절대 불가
2. 학교 현장실습 기간 : 2024년 9, 10, 11월 중 4주간 (4주 실습 원칙)
3. 대상
가. 10학번까지
- 사범대학 학생 및 일반대학 교직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으로 2024학년도 2학기에 5학기
이상 재학(예정)인 학생
- 교육대학원생 중 2024학년도 2학기에 3학기 이상 재학(예정)인 학생
나. 11학번부터
- OO 교과교육론, OO교재연구 및 지도법 과목을 이수하였거나 2024학년도 1학기 현재
이수 중인 학생 (단, 교육대학원, 일반대학 교직과정생의 경우 위 두 과목 중 한 과목을
이수 완료하였으며 미이수한 한 과목을 2024학년도 2학기에 이수하면서 실습 가능)
4. 제출서류
실습 희망학교 담당 선생님과 학교 현장실습 세부사항 논의하시어 교직팀으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실습 기간, 협력승인서 발송 방법 등)
제출서류 | 제출 방법 1) 또는 2) 방법 중 택 1 |
학교현장실습신청서 | 1) 교직팀으로 방문 제출 2) 이메일(teaching@korea.ac.kr) 제출 |
협력승인서 | 1) 실습생 본인이 교직팀으로 방문 제출 (원본 제출 필수) 2) 실습학교에서 고려대학교 교직팀으로 공문 또는 팩스 제출 - 공문 수신자 : 고려대학교 혹은 고려대학교 총장 - 팩스 : 02-928-5331 |
이중전공 실습사유서 *해당자만* | 이중 전공과목으로 실습하는 학생만 해당 학교현장 실습신청서와 함께 제출 |
- 실습학교별 섭외 방법이 상이합니다. 섭외 방법에 대한 문의는 받지 않습니다.
- 신청서 제출 후 협력승인서 접수 여부는 별도 공지하지 않습니다.
추후 미제출자만 별도 안내해 드립니다. 제출 여부에 대한 문의는 받지 않습니다.
- 강원도 등 지방 소재 학교의 경우에는 협력승인서 제출은 “2) 실습학교에서 고려대학교
교직팀으로 공문 또는 팩스 제출” 가능
5. 실습 취소
학교 현장실습 신청 후 휴학이나 개인 사정으로 취소할 때 섭외학교의 실습 담당 선생님과
협의한 후, 반드시 학교 현장실습 취소 사유서를 2024년 7월 19일(금)까지 교직팀에 제출
(기간 외의 실습 취소는 절대 불가)
6. 교직팀 운영시간
- 운초우선교육관 401호
- 운영시간 : 9시 - 17시 30분 (점심시간 12시-13시)
7. 기타 안내
- 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자의 경우 학교 현장 실습비를 소정 기간 내에 납부
(기간 및 계좌를 별도 안내함)
- 2024년도 2학기 휴학 여부 등을 신중히 고려하여 학교 현장실습을 신청해야 함.
마. 2024년도 1학기 휴학 여부 등을 신중히 고려하여 학교 현장실습을 신청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