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1학기 학교현장실습(개인섭외) 신청 안내

 

2023학년도 1학기 학교현장실습(개인섭외)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2023학년도 1학기 학교현장실습 이수를 원하는 학생은 기간 내에 신청서류를 교직팀으로 제출 바랍니다. 


 

- 아   래 -

 

1. 신청기간 : 2022.09.22(목) - 12.02(금) 

    *학교현장실습 학교배정 신청기간과 일정 다르므로 유의바람

 

2. 학교현장 실습기간 

    가. 시행시기 : 2023년 3, 4, 5월 중 4주간 진행 (방학 중 실습 불가) 

    나. 4주실습을 기본으로 신청

    다. 코로나19에 따른 조정사항이 생길 경우 추후 안내

 

3. 대상

   가. 10학번까지

    1) 사범대학 학생 및 일반대학 교직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으로 

       2023학년도 1학기에 5학기 이상 재학(예정)인 학생

    2) 교육대학원생 중 2023학년도 1학기에 3학기 이상 재학(예정)인 학생

   나. 11학번부터

    1) OO 교과교육론, OO교재연구 및 지도법 과목을 이수하였거나 

       2022학년도 2학기 현재 이수중인 학생

      (단, 교육대학원, 일반대학 교직과정생의 경우 

         2023학년도 1학기 위 두 과목 중 한 과목을 이수하면서 실습 가능)

 

4. 절차 (절차 반드시 확인 필요) 

  가. 첨부된 학교현장실습 의뢰 공문과 협력승인서를 가지고 실습희망학교를 방문 또는 전화 

     (실습학교마다 섭외 방식이 다르므로 섭외 방법에 대한 부분은 고려대학교에서 안내 불가)

 

  나. 실습 희망학교 담당 선생님과 학교현장실습의 세부사항 논의 (실습 기간 등) 


  다. 실습 학교와 실습하기로 확인이 되었으면 학교 담당선생님께 문의하여 협력승인서를 

     어떠한 방식으로 고려대학교로 발송할 것인지 논의 (아래 방법 중 택1)


    1) 협력승인서를 실습학생 본인이 직접 제출 

        협력승인서 원본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사본 제출 절대 불가

        실습학교장 직인 반드시 날인

    2) 고려대학교로 전자공문 또는 FAX(928-5331)발송

        담당 선생님께 전자공문 또는 FAX발송할 경우 고려대학교 교직팀으로 발송으로 안내

        실습학교에서 공문 발송을 요청하는 경우 학교현장실습 신청서 제출 시 기재 요망

         (FAX는 실습학교에서 고려대로 발송하는 경우만 허용가능) 

        *신청서 제출이 되어 있는경우 협력승인서 접수 여부는 따로 공지하지 않음 

         신청서 및 협력승인서 제출 확인이 안되어있는 경우 별도 안내 예정

         (제출여부 확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 다-1을 선택 한 경우 아래 서류를 교직팀으로 제출한다.

    1) 학교현장실습신청서(개인섭외용) 1부

    2) 협력승인서 원본(학교장 직인 반드시 포함) 1부 

    *학교현장실습 신청서 이메(teaching@korea.ac.kr) 제출 가능

     협력승인서 이메일 제출 절대 불가, 반드시 원본 제출 


  마. 다-2를 선택 한 경우 아래 서류를 교직팀으로 제출한다. 

    1) 학교현장실습신청서(개인섭외용) 1부 

        *실습학교에서 공문 발송을 요청하는 경우 학교현장실습 신청서 제출 시 기재 요망

         (수기로 빈 공간에 기재, 한글파일로 작성시 빈 공간에 기재 후 출력, 이메일 제출 시 본문 기재)

        *학교현장실습 신청서 이메(teaching@korea.ac.kr) 제출 가능


  바. 강원도 등 지방 소재 학교를 섭외하여 방문이 어려운 경우, 실습학교와 유선 협의 후

     학교현장실습 신청서를 교직팀으로 제출한다. 

     *협력승인서 제출 방법에 대해서는 "가~마"를 참고하여 동일하게 진행하고, 

      공문 발송 필요여부를 반드시 기재하여 제출한다. 

      (수기로 빈 공간에 기재, 한글파일로 작성시 빈 공간에 기재 후 출력, 이메일 제출 시 본문 기재)


5. 신청 장소 및 시간

  가. 장소 : 교직팀(운초우선교육관 401호)

  나. 시간 : 09시 - 17시30분(점심시간 12시-13시)

 

6. 실습 취소

   학교현장실습 신청 후 휴학이나 개인 사정으로 취소 할 경우 섭외학교의 실습 담당 선생님과 

   협의한 후, 반드시 학교현장실습 취소사유서를 2022년 12월 16일(금)까지 교직팀에 제출 

   (기간 외의 실습취소는 불)

   *학교배정 취소기한은 개인섭외와 상이함에 따라 별도 공지 확인

 

7. 기타 안내

  가. 간호학과는 1학기에 학과 현장실무실습 기간과 겹칠 수 있음.

      반드시 사전에 확인 후 개인섭외 한다. 

  나. 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자의 경우 학교현장실습비를 소정 기간 내에 납부

       (기간 및 계좌를 별도 안내함)

  다. 이중전공과목으로 실습을 나갈 시 첨부된 이중전공실습사유서 작성해야 함.

  . 협력학교(본교에서 실습생을 배정하여 보내는 학교)는 개인 섭외 절대불가

  다. 2023년도 1학기 휴학 여부 등을 신중히 고려하여 학교현장실습을 신청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