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직팀입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 법률로 인하여 2021년 8월 졸업자부터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확인이 필수화 되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1조 2(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1.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와 관련하여 마약 중독자 여부 검사 방법 및 제출 안내를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2022년 8월 졸업자(교원자격취득자)는 검사지를 기간 중 제출 바랍니다.



- 아             래 -


1. 대상 : 2022년 8월 졸업자(교원자격 신규취득자)
  - 부전공 대상자 미포함


2. 제출서류 : 검사결과서 또는 진단서
  ※ 서류 유효기간 : 교사자격증 취득 예정일 기준 전년도 이후부터 제출일까지 발급한 서류 인정 가능


3. 검사방법 : TBPE검사(소변검사) 실시 (혈액, X-ray 검사도 가능)
  가. 병원검진 신청

    - 방법 1 : 교육부 제공 병원 목록 통해 개인적으로 검사(붙임 1) (목록에 없더라도 주변 병원에서 검사 실시하면 제출 가능)

      ※ 해당 병원 방문 전 병원에 연락하여 마약 검사 가능여부 반드시 확인

     ※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서는 마약검사 진행하지 않음

    - 방법 2 :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검진(붙임 2 검진 방법 확인)

      ※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예약 시 반드시 '대학'으로 신청하여야 함(붙임 2 확인 필수)
  나. 병원검진(검진 비용은 5,000~25,000원, 진단서 포함 시 약 15,000~35,000원 예상)
  다. 병원에서 검사결과서 또는 진단서 원본 발급
  라. 검사결과서/진단서 교직팀(운초우선교육관 401호)으로 기한 내 원본 제출


4. 검사지 포함 내용

  가. 검사종류(TBPE, 혈액 등)

  나. 학생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보(생년월일 등)

  다. 병원 직인

  라. 음성 또는 중독자가 아님을 표시하는 문구


5. 제출방법 : 방문(교직팀/사범대행정실(운초우선교육관 401호) 또는 우편 제출
  - 교육부 지침에 따라 원본 제출 (복사본 제출 절대 불가)

  - 우편주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교직팀(운초우선교육관 401호) 02841

  - 우편으로 보낼 시 학번, 이름 반드시 기재


6. 제출 기한 : 2022.05.30(월) ~ 2022.07.01(금) 16:00까지 (기한 절대 엄수)

  - 2022년 8월 졸업예정자만 제출


7. 전문상담 1급 대상자 안내

  - 이수증 수령 후 전문상담 1급 자격증 발급을 위해 소속교육청에 검사지를 제출할 필요가 있음으로 병원에서 발급시 2부를 요청하는 것을 권장

  - 2부 중 1부는 교직팀으로 제출, 다른 1부는 이수증 수령 후 자격증 발급을 위해 소속 교육청에 제출


8. 기타사항
  가. 만약 '양성' 반응이 나왔을 경우 반드시 교직팀 연락 후 추가 검사 실시할 것
  나. 기타 문의사항 : 02-3290-2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