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직팀입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일부 기관에서 온라인으로 교육봉사를 대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증빙을 제출하는 것에 한하여 온라인 교육봉사의 인정을 연장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대상 : 사범대학 학부생, 일반대학 교직이수생, 교육대학원 양성과정생 중 온라인 교육봉사를 시행하는 학생


2. 인정 방법

  가. 실시간 쌍방향으로 학생을 지도했을 경우 이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시 교육봉사 시간 모두 인정

    (예 : 줌을 통하여 학생에게 교과목 지도 진행 등)

  나. 메신저로 지도했다는 것을 증명할 경우 교육봉사 1일 최대 2시간 인정

    (예 : 카카오톡을 통하여 과제 피드백 진행 등)


3. 증빙제출

  가. 실시간으로 쌍방향 지도를 한 경우 : 학생을 지도하는 전체 시간 동안에 대한 동영상 파일, 음성파일 제출

    ※ 인코딩 후 가능한 작은 용량으로 제출

  나. 메신저로 지도했을 경우

    1) 메시지 시작 시각 캡처 화면

    2) 메시지 종료 시각 캡처 화면

 

4. 기타 사항

  가. 온라인 교육봉사로 인정 가능한 봉사 내용은 일반 봉사활동과 동일함(행정 보조, 생활 지도 등은 인정되지 않음)

  나. 교육부에서 초중고 정상등교를 시행하기 전까지의 온라인 교육봉사 시간 인정 

  다. 문의 사항 : 02-3290-2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