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2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신청 안내
1. 근거 :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제3항 별표 1에 따라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받아야 하며 2016학년도 입학생부터 실습 횟수 인정은 학년도별 1회로 함
2. 신청대상
가. 학부생(사범대 및 일반대학 교직과정생)
1순위) 2017학번 이전 학생
2순위) 2018학번 이후 학생
나. 교육대학원 교원자격취득(양성과정)생[중등 2급, 전문상담 1,2급, 부전공 모두 포함]
1순위) 2018학번 이전 학생
2순위) 2019학번 이후 학생
다. 비고 : 신청인원이 많은 경우 등록학기(높은 순) 및 순위, 신청시간(선착순)을 반영하여 인원 제한
3. 신청방법
가. 사범대학, 교직팀, 교육대학원 홈페이지에 신청 안내
나. 포털을 통해 신청 접수
- 학부 : 포털 로그인 후 정보생활->교직사항->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신청 클릭하여 신청
- 대학원 : 포털 로그인 후 정보생활->교직사항->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신청(교육대학원) 클릭하여 신청
4. 운영방법 및 일정
가. 진행
1) 단체실습 : 스포츠안전재단과 협력하여 본교에서 진행
2) 개별실습 : 도봉구보건소(도봉구청 지하1층 심폐소생술 교육장)에서 진행
나. 이수기준
1) 2015학번 이전 - 한 학기 1회씩 2회 이수를 기준으로 함
2) 2016학번 이후 - 법령에 따라 학년도별 1회씩 2회 이수를 기준으로 함
3) 2015학번 이전 학생 중 조기졸업, 교환학생 등 피치 못할 사유로 한 학기 2회 이수하여야 하는 경우 사유서를 검토하여 한 학기 2회 이수를 승인함
다. 실습일정 및 신청기간
회차 | 응급처치 일시 | 예정인원 | 신청기간 | 시행장소 | 협력기관 | 비고 |
1 | 2019.08.26(월) 14시 ~ 17시 | 60명 | 2019.08.12(월) 10시- 2019.08.15(목) 23시 | 도봉구청지하1층 심폐소생술교육장 | 도봉구보건소 | |
2 | 2019.09.26(목) 14시 ~ 17시 | 60명 | 2019.09.06(금) 10시- 2019.09.10(화) 23시 | 도봉구청지하1층 심폐소생술교육장 | 도봉구보건소 | |
3 | 2019.10.31(목) 14시 ~ 17시 | 60명 | 2019.10.07(월) 10시- 2019.10.10(목) 23시 | 도봉구청지하1층 심폐소생술교육장 | 도봉구보건소 | |
4 | 2019.11.22(금) 14시 ~ 17시 | 60명 | 2019.11.04(월) 10시- 2019.11.07(목) 23시 | 도봉구청지하1층 심폐소생술교육장 | 도봉구보건소 | |
5 | 2019.12.07(토) 10시 ~ 13시 | 180명 | 2019.11.18(월) 10시- 2019.11.21(목) 23시 | 본교 운초우선교육관 203호 | 스포츠안전재단 | |
6 | 2019.12.27(금) 16시 ~ 19시 | 180명 | 2019.12.09(월) 10시- 2019.12.12(목) 23시 | 본교 운초우선교육관 203호 | 스포츠안전재단 | |
7 | 2020.01.20(월) 14시 ~ 17시 | 60명 | 2020.01.02(목) 10시- 2020.01.05(일) 23시 | 도봉구청지하1층 심폐소생술교육장 | 도봉구보건소 |
※ 참여 가능한 실습일시를 확인 후 정해진 신청기간에 신청하여야 함
(각 실습일자별 신청기간에 신청하여야 신청오류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음)
※ 신청 후 취소는 불가하므로 신중하게 신청바람
※ 신청 후 불참하는 경우 해당학기 실습이 불가하므로 유의바람
※ 협력기관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실습일시가 변경되는 경우 사범대 및 교직팀, 교육대학원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 공지할 예정임
라. 이수확인
1) 단체실습 : 본교에서 출결 확인(이수증은 스포츠안전재단 사이트를 통해 개별 출력)
2) 개별실습 : 도봉구 보건소에서 이수학생 명단 발송
5. 신청방법
가. 학부 : 포털->정보생활->교직사항->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실습 메뉴 이용
나. 대학원 : 포털->정보생활->교직사항->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실습(교육대학원) 메뉴 이용
6. 실습 커리큘럼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이론 및 실습 교육
7. 유의사항(필독)
가. 재적생(재학, 휴학, 수료)은 2회의 실습을 아래와 같이 이수하여야 함
1) 2015학번 이전 학생은 한 학기 1회씩 2회 이수하여야 함
2) 2016학번 이후 학생은 학년도별 1회씩 2회 이수하여야 함
나. 신청 후 취소가 불가하므로 신중하게 신청바람
다. 신청 후 불참하는 경우 해당학기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실습 이수가 불가하므로 유의바람
라. 협력기관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실습일시가 변경되는 경우 사범대 및 교직팀, 교육대학원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 공지할 예정임
8. 실습 인정 안내
현직교사 중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속학교에서 실시하는 응급처치 교육을 이수하였다는 증빙서류를 교직팀으로 제출하는 경우 실습 인정 가능
- 이수증(또는 참가자 명단)
- 학교 보건법에 따른 교육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계획품의, 지출품의, 결과보고서 등)
9. 문의사항 : 02-3290-1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