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현장실습] 2027학년도 1학기 학교 현장실습(개인 섭외) 신청 안내
1. 신청기간 안내
가. 신청 기간 : 2026.09.21.(월) - 2026.12.04.(금)
나. 취소 가능기간 : 2026.09.21.(월) - 2026.12.04.(금)
다. 기간 외 신청 및 취소 불가
2. 학교 현장실습 기간 : 2027년 3, 4, 5월 중 4주간
가. 실습기간은 4주(출근일 기준: 20일)를 원칙으로 합니다. 단, 공휴일, 재량휴업일, 공적인사
유 (군대신체검사 등)에 의한 결석은 4일까지 허용됩니다.
나. 학교현장실습은 국가자격증 취득을 위한 요건으로 결석이 인정되지 않는 교과목입니다.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결석, 조퇴는 불가합니다. 단,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결석 또는 조퇴의
경우 그에 상응하는 출석 일수를 채워야 합니다. (또는 근태 점수 감점으로 반영하여야 합니
다. 실습학교에서 미 반영시 본교 처리 기준에 의해 감점 반영 후 부여 됩니다.)
다. 개인적인 사유로는 중간고사 또는 기말고사, 질병, 체육특기자의 전지훈련 등이 있습니다.
해당 사유로는 결석 및 조퇴가 절대 불가하오니, 참고하여 주십시오.
3. 실습대상
사범대학생 | 일반대 교직 | 교육대학원 | |
10학번까지 | 실습학기에 5학기 이상인 학생 | 실습학기에 3학기 이상인 학생 | |
11학번부터 | ○○교과교육론 ○○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2과목 모두 이수한 학생 *2026학년도 2학기 기준 이수 완료 시 신청가능 | ○○교과교육론 ○○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1과목 이상 이수한 학생 *한 과목만 이수하고 실습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실습학기에 나머지 한 과목을 수강하면서 실습해야 함 | |
4. 제출서류
실습 희망학교 담당 선생님과 학교 현장실습 세부사항 논의하시어 교직팀으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실습 기간, 협력승인서 발송 방법 등)
제출서류 | 제출방법 1) 또는 2) 방법 중 택 1 |
[필수제출] 학교현장실습신청서 | 1) 교직팀으로 방문 제출 2) 이메일(teaching@korea.ac.kr) 제출 *실습교에서 공문발송을 요청한 경우 실습신청서 공문발송 필요여부 "Y"로 표시하여 제출 |
[필수제출] 협력승인서 | 1) 실습생 본인이 교직팀으로 방문 제출 (원본 제출 필수) 2) 실습학교에서 고려대학교 교직팀으로 공문 또는 이메일 제출 - 공문 수신자 : 고려대학교 혹은 고려대학교 총장 - 이메일 : teaching@korea.ac.kr |
[해당시 제출] 이중전공 실습사유서 | 이중 전공과목으로 실습하는 학생만 해당 학교현장 실습신청서와 함께 제출 |
- 실습학교별 섭외 방법이 상이합니다. 섭외 방법에 대한 문의는 받지 않습니다.
- 신청서 제출 후 협력승인서 접수 여부는 별도 공지하지 않습니다.
추후 미제출자만 별도 안내해 드립니다. 제출 여부에 대한 문의는 받지 않습니다.
- 강원도 등 지방 소재 학교의 경우에는 협력승인서 제출은 “2) 실습학교에서 고려대학교
교직팀으로 공문 또는 이메일 제출” 가능
5. 실습 취소
학교 현장실습 신청 후 휴학이나 개인 사정으로 취소할 때 섭외학교의 실습 담당 선생님과
협의한 후, 반드시 학교 현장실습 취소 사유서를 2026년 12월 04일(금)까지 교직팀에 제출
(기간 외의 실습 취소는 절대 불가)
6. 교직팀 운영시간
- 운초우선교육관 401호
- 운영시간 : 9시 - 17시 30분 (점심시간 12시-13시)
7. 기타 안내
- 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자의 경우 학교 현장 실습비를 소정 기간 내에 납부
(기간 및 계좌를 별도 안내함)
- 2027년도 1학기 휴학 여부 등을 신중히 고려하여 학교 현장실습을 신청해야 함.
- 본교 지원 기본 실습비는 12만원이며, 12만원을 초과하는 실습비는 학생 본인이 직접
실습교로 납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