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2학기 6회차(13차)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추가 신청 안내
1. 근거 :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제3항 관련 별표 1에 따라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받아야 하며 2016학년도 입학생부터 실습 횟수 인정은 학년도별 1회로 함
※ 위 법령은 졸업일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사항이므로 졸업을 하지 않은 재적생(수료 포함)은 2회의 실습을 졸업 전 필히 이수하여야 함
2. 신청대상
가. 사범대생
1순위) 7학기 이상(수료 포함)으로 2018년 2월 졸업예정학생
2순위) 3학기 이상인 학생으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희망학생
나. 교육대학원 교원자격취득(양성과정)생[중등 2급, 전문상담 1,2급, 부전공 모두 포함]
1순위) 4학기 이상(수료 포함)으로 2018년 2월 졸업예정학생 및 16학번 학생
2순위) 17학번으로 1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희망학생
다. 일반대학 교직과정생
1순위) 7학기 이상(수료 포함)으로 2018년 2월 졸업예정학생
2순위) 5학기 이상인 학생으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희망학생
라. 비고 : 2017학년도 2학기 실습 불참학생도 지원 가능
3. 실습일정 및 신청기간
차수 | 실습일시 | 신청기간 | 모집 인원 | 구분 | 실습 장소 |
13 | 11월 24일(금) 10시 ~ 13시 | 11월10일(금) 10시 ~ 11월 15일(수) 16시 | 80명 내 | 단체실습 | 본교 |
4. 신청방법 : 포털 통해 신청
가. 학부 : 포털->정보생활->교직사항->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
나. 대학원 : 포털->정보생활->교직사항->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신청(교육대학원) 메뉴를 통해 신청
5. 실습 커리큘럼
구분 | 시간 및 내용 |
충격에 의한 신체손상과 응급처치 | 3시간, 이론 및 실습 교육 |
심폐소생술(AED포함) |
6. 실습생 선발 : 순위 및 학기높은순으로 우선 선발, 같은 순위 및 같은 학기의 경우 신청시간(선착순)을 반영하여 우선 선발함[신청기간이 끝난 후 1주일 이내로 사범대학, 교직팀, 교육대학원 홈페이지에 실습생 명단 및 실습장소 등 안내 예정]
7. 차후 실습일정 및 신청기간 : http://teaching.korea.ac.kr/teaching/community/notice1.do?mode=view&articleNo=81223&article.offset=10&articleLimit=10&totalNoticeYn=N&totalBoardNo=
8. 유의사항(필독)
가.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실습 이수는 졸업일을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재적생(재학, 휴학, 은 2회의 실습을 아래와 같이 이수하여야 함
1) 2015학번까지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은 한학기 1회씩 2회 이수하여야 함
2) 2016학번부터 법령에 따라 학년도별 1회씩 2회 이수하여야 함
나. 2018년 2월 졸업 예정 학생 중 조기졸업 등 피치 못할 사유로 한학기 2회 실습을 이수하여야 하는 경우 첨부의 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바람
1) 제출기간 : 11월 10일(금) 10시부터 ~ 11월 15일(수) 오후 4시까지
2) 제출방법 : 메일(teaching@korea.ac.kr) 제출
다. 신청 후 취소가 불가하므로 신중하게 신청바람
라. 신청 후 불참하는 경우 해당학기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실습 이수가 불가하므로 유의바람
9. 문의 : 02-3290-1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