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교직과

QUICK MENU
  • 로그인
  • 사이트맵

응급처치

검사대상

  가. 사범대학생, 일반대학 교직과정생, 교육대학원생 모두 포함

  나. 교육대학원생의 경우 중등2급 교원자격취득 희망학생 및 부전공 교원자격, 전문상담1급 이수증 취득 희망학생도 필히 응시하여야 함

 

실습신청 : 매 학기 신청 안내를 사범대학, 교직팀, 교육대학원 홈페이지에 공지

 

유의사항

  가. 2016학번부터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은 학기별 1회, 총 2회 (학년도별 1회 이수 권장) 이수하여야 함

  나. 자격증 복수취득과 상관없이 2회 이수하여야 함

  다. 기 수료자로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실습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도 필히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실습을 이수하여야 함

  라. 학생이 개별로 외부기관에서 이수한 실습이나 관련 자격증은 실습 이수로 인정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