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인성검사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운영방안
시행일자 : 2018년 4월 9일자
1. 시행방식
가.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응시
나. 교직 적성 및 인성 함양 교과목 수강
1) 학부 : 교직적성론
2) 대학원 : 교육전문가를위한교육상담
3) 유의사항 : 교과목 수강 마지막 차수에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또는 교직 적성 및 인성면접을 진행하며 적합판정을 받은 학생에 한해 학점 부여 및 검사 인정
2. 부적합자 후속조치
가. 1회 부적합자 : 아래 중 택 1하여 이수하며 충족여부 확인 후 2차 검사 진행
1) 교과목 수강 (교육대학원생만 해당)
- 교육대학원생 : 교육전문가를위한교육상담
- 유의사항
① 교과목 수강 마지막 차수에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또는 교직 적성 및 인성면접을 진행하며 적합판정을 받은 학생에 한해 학점 부여 및 후속조치로 인정(이후 적인성검사에 재응시하여 적합판정이 나와야 1회 적합으로 인정됨)
② 이미 해당과목을 이수하여 검사 인정을 받은 학생 재수강 불가
2) 교육봉사 40시간 추가 이수 후 검사 재응시
- 교육봉사 60시간 이수와 별개이며 교육봉사 학점으로 인정 불가
- 기존 교육봉사와 별개 일지 작성 및 확인서 제출 필요
나. 2회 부적합자 : 2회 부적합자 대상 심층면접 진행
1) 심층면접은 ‘교직 적성 및 인성전담위원회’에서 진행
2) 면접 결과에 따라 교원자격증 부여 여부 결정
다. 검사 재응시 미희망자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재응시 포기 신청서(첨부 1)를 제출
1) 재응시 포기 신청서 제출 시 다시 검사에 응시할 수 없으며 교원자격증 취득 불가
2) 재응시 포기 신청서 철회 불가
3. 검사 시기
가. 학부 : 학기별 1회 응시, 총 2회 응시 (1학년에 1회, 3학기 1학기까지 1회 총 2회 응시 권장)
※ 편입생의 경우 학기별 1회 응시, 총 2회 응시 (3학년에 1회, 4학년 1학기까지 1회 총 2회 응시 권장)
나. 대학원 : 학기별 1회 응시, 총 2회 응시 (1, 2학기에 1회, 4학기까지 1회 총 2회 응시 권장)
다. 시행시기 : 2018학년도 입학자부터 위와 같이 시행하며 이전 입학자의 경우 권고함(검사 시기 관련)
4. 후속조치 : 시행일 이전 경력개발센터에서 진로상담을 실시하여 상담 확인서를 받은 경우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