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현장실습] 2024학년도 2학기 학교 현장실습(개인 섭외) 신청 안내


1. 신청 기간 : 2023.03.25.(월) - 2024.06.14.(금) 

  취소 가능기간 : 2023.03.25.(월) - 2024.07.19.(금) 

* 2학기는 “개인섭외”만 가능

 기간 외 접수/취소 절대 불가 


2. 학교 현장실습 기간 : 2024년 9, 10, 11월 중 4주간 (4주 실습 원칙)


3. 대상

 가. 10학번까지

- 사범대학 학생 및 일반대학 교직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으로 2024학년도 2학기에 5학기 

 이상 재학(예정)인 학생

- 교육대학원생 중 2024학년도 2학기에 3학기 이상 재학(예정)인 학생

나. 11학번부터

- OO 교과교육론, OO교재연구 및 지도법 과목을 이수하였거나 2024학년도 1학기 현재 

 이수 중인 학생 (단, 교육대학원, 일반대학 교직과정생의 경우 위 두 과목 중 한 과목을 

 이수 완료하였으며 미이수한 한 과목을 2024학년도 2학기에 이수하면서 실습 가능)


4. 제출서류 

 실습 희망학교 담당 선생님과 학교 현장실습 세부사항 논의하시어 교직팀으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실습 기간, 협력승인서 발송 방법 등) 


제출서류

제출 방법

1) 또는 2) 방법 중 택 1

학교현장실습신청서

1) 교직팀으로 방문 제출

2) 이메일(teaching@korea.ac.kr) 제출

협력승인서 

1) 실습생 본인이 교직팀으로 방문 제출 (원본 제출 필수) 

2) 실습학교에서 고려대학교 교직팀으로 공문 또는 팩스 제출

 - 공문 수신자 : 고려대학교 혹은 고려대학교 총장 

 - 팩스 : 02-928-5331

이중전공 실습사유서

*해당자만*

이중 전공과목으로 실습하는 학생만 해당

학교현장 실습신청서와 함께 제출 


 - 실습학교별 섭외 방법이 상이합니다. 섭외 방법에 대한 문의는 받지 않습니다.

 - 신청서 제출 후 협력승인서 접수 여부는 별도 공지하지 않습니다

   추후 미제출자만 별도 안내해 드립니다. 제출 여부에 대한 문의는 받지 않습니다.

 - 강원도 등 지방 소재 학교의 경우에는 협력승인서 제출은 “2) 실습학교에서 고려대학교 

   교직팀으로 공문 또는 팩스 제출” 가능 


5. 실습 취소

 학교 현장실습 신청 후 휴학이나 개인 사정으로 취소할 때 섭외학교의 실습 담당 선생님과 

 협의한 후, 반드시 학교 현장실습 취소 사유서를 2024년 7월 19일(금)까지 교직팀에 제출 

 (기간 외의 실습 취소는 절대 불가)


6. 교직팀 운영시간 

 - 운초우선교육관 401호 

 - 운영시간 : 9시 - 17시 30분 (점심시간 12시-13시)


7. 기타 안내

 - 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자의 경우 학교 현장 실습비를 소정 기간 내에 납부

   (기간 및 계좌를 별도 안내함)

 - 2024년도 2학기 휴학 여부 등을 신중히 고려하여 학교 현장실습을 신청해야 함.




 마. 2024년도 1학기 휴학 여부 등을 신중히 고려하여 학교 현장실습을 신청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