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 시 

2023학년도 1학기 학교현장실습 운영방안


가. 실습기간은 4주가 원칙이나, 실습생 본인의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격리로 

    부득이한 경우 "직접실습(대면)3주 + 간접실습(원격) 1주"가 가능합니다. 


나. 간접실습(원격)의 경우 아래 온라인컨텐츠 중 1개를 선택하여 영상 진도율

    90%이상, 15시수를 이수한 뒤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원격교육사이트 :  국립특수교육원사이트바로가기

   - 과목리스트 

     


다. 직접 실습 불가한 교육실습생의 성적처리 기준 

    - 실습학교평가점수(90%)

    - 국립특수교육원 강좌 이수여부(10%) 

    - 특강이수여부 및 오프라인강좌 1회 출석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