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2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신청 안내


1. 근거 :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제3항 별표 1에 따라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받아야 함


2. 신청대상(우선순위가 아니더라도 신청가능함. 단,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되지 않을 수 있음)


  가. 학부생(사범대 및 일반대학 교직과정생)

    1순위) 2024년 8월 졸업예정자 중 응급처치를 단 한번도 이수하지 못한 자

    2순위)  6학기 이상 학생 중 응급처치를 단 한번도 이수하지 못한 자이거나 2월 

              졸업예정자 중 한번 남은자

    3순위)  고학번(등록학기 기준) 중 응급처치를 단 한번도 이수하지 못한 자


  나. 교육대학원 교원자격취득(양성과정)생[중등 2급, 전문상담 1,2급, 부전공 모두 포함]

    1순위) 2024년 8월 졸업생 중 응급처치를 단 한번도 이수하지 못한 자

    2순위) 4학기 이상 학생 중 응급처치를 단 한번도 이수하지 못한 자이거나 2월 

             졸업예정자 중 한번 남은자

    3순위) 고학번(등록학기 기준) 중 응급처치를 단 한번도 이수하지 못한 자


3. 실습일정 및 신청기간 (1차 일정 변경)


4. 신청방법 : 포털을 통해 신청 접수

    - 학부 : 포털 로그인 후 정보생활->교직사항->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신청 클릭하여 신청

    - 대학원 : 포털 로그인 후 정보생활->교직사항->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신청(교육대학원) 

                클릭하여 신청


5. 실습 커리큘럼 (3시간, 이론 및 실습 교육)

  가. 충격에 의한 신체손상과 응급처치 

  나. 심폐소생술 (AED 포함)


6. 실습생 선발 및 선발 안내

  가. 신청기간이 끝난 후 1주일 내외로 사범대학, 교직팀, 교육대학원 홈페이지에 실습생 명단 

      등 안내 예정


7. 유의사항(필독)

  가. 재적생(재학, 휴학, 수료)은 2회의 실습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나. 신청 후 취소가 불가하므로 신중하게 신청바람

  다. 신청 후 불참하는 경우 해당학기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실습 이수가 불가하므로 유의바람

  라. 협력기관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실습일시가 변경되는 경우 사범대 및 교직팀, 교육대학원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 공지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