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교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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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학교현장실습] 2022학년도 2학기 학교현장실습(개인섭외) 신청 안내 상세
분류 학교현장실습
제목 [학교현장실습] 2022학년도 2학기 학교현장실습(개인섭외) 신청 안내
내용

2022학년도 2학기 학교현장실습(개인섭외) 신청 안내 

학교현장실습은 학교에서 협력학교를 선정하여 학생들이 실습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며, 학생이 특정학교를 희망하는 경우 개별적으로 실습학교를 섭외하여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교는 실습을 수행하는 중고등학교의 요청에 따라 2009학년도부터 1학기에는 학교에서 지원하는 실습을 시행하고, 2학기에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소수의 학생이 실습학교를 개인적으로 섭외할 경우에 한하여 실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학년도 2학기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반드시 학교현장실습을 이수해야 하는 학생은 실습을 수행할 학교를 개인적으로 섭외하여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신청기간 : 2022.04.11(월) - 07.01(금)

 

2. 학교현장실습기간 : 2022년 9, 10, 11월 중 4주간 (4주 실습 원칙)

 

3. 대상

가. 10학번까지

- 사범대학 학생 및 일반대학 교직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으로 2022학년도 2학기에 5학기 이상

   재학(예정)인 학생

- 교육대학원생 중 2022학년도 2학기에 3학기 이상 재학(예정)인 학생

나. 11학번부터

- OO 교과교육론, OO교재연구 및 지도법 과목을 이수하였거나 2022학년도 1학기 현재 이수중인 학생

   (단, 교육대학원, 일반대학 교직과정생의 경우 위 두 과목 중 한 과목을 이수 완료하였으며 미이수한 한 과목을 2022학년도

2학기에 이수하면서 실습 가능)

 

4. 절차

가. 첨부된 학교현장실습 의뢰 공문과 협력승인서를 가지고 실습희망학교를 방문

나. 실습 희망학교 담당 선생님께서 작성해 주신 협력승인서(학교장 직인 반드시 포함)

     학교현장실습 신청서(개인섭외용)를 교직팀으로 제출(운초우선교육관 401호)

다. 강원도 등 지방 소재 학교를 섭외하여 방문이 어려운 경우, 실습학교와 유선 협의 후

     학교현장실습 신청서를 교직팀으로 제출 (협력승인서는 별도 공문처리 진행)

※ 협력승인서, 신청서 원본 제출


5. 신청 장소 및 시간

가. 장소 : 교직팀(운초우선교육관 401호)

나. 시간 : 09시 - 17시30분(점심시간 12시-13시)


6. 학교현장실습 실습비

  가. 사범대학생과 교육대학원생: 학교에서 실습비 지원

  나. 일반대학 교직과정생: 학교현장실습비를 정해진 계좌에 기간 내에 납부

       (계좌는 신청서에서 확인 / 기간은 별도 공지)

 

7. 실습 취소

학교현장실습 신청 후 휴학이나 개인 사정으로 취소 할 경우 섭외학교의 실습 담당 선생님과 협의한 후, 

반드시 학교현장실습 취소사유서를 2022년 7월 29일(금)까지 교직팀에 제출 (기간 외의 실습취소는 불가)

 

8. 기타 안내

가. 2022학년도 2학기 "학교현장실습" 과목을 수강신청해야 함

나. 2022년도 2학기 휴학 여부 등을 신중히 고려하여 학교현장실습을 신청해야 함.

다. 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자의 경우 학교현장실습비를 소정 기간 내에 납부(기간 및 계좌를 별도 안내함)

라. 이중전공과목으로 실습을 나갈 시 첨부된 이중전공실습사유서 작성해야 함.

마. 강원도 학교 모집안내 : 바로가기

 

9. 문의사항: 02-3290-2399 / teaching@korea.ac.kr

첨부 [공문] 2022학년도 2학기 고려대학교 학교현장실습 협조 의뢰.pdf
학교현장실습 협력승인서.hwp
학교현장실습 신청서.zip
학교현장실습 취소사유서.hwp
학교현장실습 이중전공 과목 실습 사유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