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현장실습은 학교에서 협력학교를 선정하여 학생들이 실습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며, 학생이 특정학교를 희망하는 경우 개별적으로 실습학교를 섭외하여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교는 실습을 수행하는 중고등학교의 요청에 따라 2009학년도부터 1학기에는 학교에서 지원하는 실습을 시행하고, 2학기에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소수의 학생이 실습학교를 개인적으로 섭외할 경우에 한하여 실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학년도 2학기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반드시 학교현장실습을 이수해야 하는 학생은 실습을 수행할 학교를 개인적으로 섭외하여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신청기간: 2021.04.12(월) ~ 2021.07.02(금)


2. 실습기간: 2021년 9월, 10월, 11월 중 4주간/2주간 (실습 수행할 학교와 협의)


3. 신청요건

  가. 10학번 이전

    - 본교 사범대학 학생 및 일반대학 교직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으로 2021학년도 2학기에 5학기 이상

       재학(예정)인 학생

    - 본교 교육대학원생 중 2021학년도 2학기에 3학기 이상 재학(예정)인 학생

  나. 11학번 이후

    - OO교과교육론, OO교재연구및지도법 과목을 이수하였거나, 2021학년도 1학기에 이수 중인 학생

      (단, 교육대학원, 일반대학 교직과정생의 경우 위 두 과목 중 한 과목을 이수

       완료하였으며 미이수한 한 과목을 2021학년도 2학기에 이수하면서 실습 가능)


4. 신청절차

  가. "2021학년도 2학기 학교현장실습 협조 의뢰 공문"과 "학교현장실습 협력승인서"를 가지고

       실습희망학교 방문

  나. 실습희망학교 담당 선생님께 위 두 가지를 제출하고 작성된 "학교현장실습 협력승인서"를

       "학교현장실습 신청서"와 함께 사범대학 교직팀에 제출

  * 학교현장실습 신청서: 본인이 작성(원본 제출)

  * 학교현장실습 협력승인서: 실습희망학교에서 작성(학교장 직인 필요)


5. 신청서 제출

  가. 장소: 사범대학 교직팀(운초우선교육관 5층 507호)

  나. 시간: 9:00 ~ 17:30

  다. 신청서 등 각종 양식: 첨부파일 참조


6. 학교현장실습 실습비

  가. 사범대학생과 교육대학원생: 학교에서 실습비 지원

  나. 일반대학 교직과정생: 학교현장실습비를 정해진 계좌에 기간 내에 납부

       (계좌는 신청서에서 확인 / 기간은 별도 공지)


7. 기타

  가. 2021학년도 2학기 "학교현장실습" 과목을 수강신청해야 함

  나. 2021학년도 2학기 휴학 여부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학교현장실습을 신청해야 함

  다. 휴학이나 개인 사정 등으로 취소할 경우 반드시 섭외학교에 취소를 통보하고

       "학교현장실습 취소사유서"를 교직팀으로 제출

  라. 이중전공과목으로 실습을 나갈 시 첨부된 이중전공 실습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

  마. 강원도 학교 실습 안내는 별도 공지사항 확인 (바로가기)


8. 문의사항: 02-3290-2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