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특별사법경찰은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합동으로 대학가 주변 및 교내 복사업체를 대상으로 출판물 불법복사 집중단속 을 실시할 계획이오니 저작권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를 복제(복사)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 * 행위임

  * 저작재산적 권리 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에 처하거나 병과 할 수 있음(저작권법 제136조)


2. 학과사무실 등에서의 불법복제 금지 및 교수가 교재 등 출판물을 복사하여 학생들에게 배포하는 것은 불법복사에 해당(단체로 교재를 복제 의뢰하여 강의실 등에서 일괄 수령하는 행위 금지)


3.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서 등을 복사하는 행위는 저작권자의 고소 없이도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최근 성행하는 전자책 파일형태의 ‘북스캔’ 서비스도 저작권법 위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