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2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신청 안내

    

1. 근거 :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제3항 관련 별표 1에 따라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받아야 하며 2016학년도 입학생부터 실습 횟수 인정은 학년도별 1회로 함

  ※ 위 법령은 졸업일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사항이므로 졸업을 하지 않은 재적생(수료 포함)2회의 실습을 졸업 전 필히 이수하여야 함

    

2. 신청대상

  가. 사범대생

    1순위) 7학기 이상(수료 포함)인 학생

    2순위) 3학기 이상인 학생으로 1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희망학생

  나. 교육대학원 교원자격취득(양성과정)[중등 2, 전문상담 1,2, 부전공 모두 포함]

    1순위) 4학기 이상(수료 포함) 16학번 학생

    2순위) 17학번으로 1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희망학생

  다. 일반대학 교직과정생

    1순위) 7학기 이상(수료 포함)인 학생

    2순위) 5학기 이상인 학생으로 1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희망학생

  라. 유의사항 : 신청인원이 많은 경우 순위 및 신청시간(선착순)을 반영하여 인원 제한

    

3. 실습일정 및 신청기간

회차

실습일시

신청기간

실습

장소

인원

8

831() 14~ 17

814() 10~ 818() 16

동대문

소방서

50

9

98() 17~ 20

823() 10~ 829() 16

본교

180

10

1014() 10~ 13

911() 10~ 915() 16

180

11

1027() 14~ 17

925() 10~ 929() 16

동대문

소방서

50

12

113() 14~ 17

1016() 10~ 1020() 16

본교

180

13

1124() 10~ 13

1030() 10~ 113() 16

180

14

121() 13~ 17

1113() 10~ 1117() 16

성북

소방서

50

15

1221() 14~ 17

1127() 10~ 121() 16

동대문소방서

50

16

201815() 13~ 17

1218() 10~ 1222() 16

성북

소방서

50

  ※ 참여 가능한 실습일시를 확인 후 정해진 신청기간에 신청하여야 함(각 실습일자별 신청기간에 신청하여야 신청오류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음)

  ※ 신청 후 취소는 불가하므로 신중하게 신청바람

  ※ 신청 후 불참하는 경우 해당학기 실습이 불가하므로 유의바람

  ※ 협력기관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실습일시가 변경되는 경우 사범대 및 교직팀, 교육대학원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 공지할 예정임

    

4. 신청방법 : 포털을 통해 신청

  가. 학부 : 포털->정보생활->교직사항->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

  나. 대학원 : 포털->정보생활->교직사항->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신청(교육대학원) 메뉴를 통해 신청

    

5. 실습생 및 세부일정 안내 : 매 회차별 신청기간이 끝난 후 1주일 이내로 사범대학, 교직팀, 교육대학원 홈페이지에 실습생 명단 및 실습장소 등 안내할 예정임

    

6. 실습 커리큘럼

  가. 단체실습(스포츠안전재단)

구분

시간 및 내용

충격에 의한 신체손상과 응급처치

3시간, 이론 및 실습 교육

심폐소생술(AED포함)

  나. 개별실습(동대문, 성북소방서 - 시민안전파수꾼 연계교육)

구분

시간 및 내용

안전의식 및 위기상황 판단 기본교육

3 또는 4시간, 이론 및 실습 교육

심폐소생술(CPR) 및 기타 응급처치

    

7. 유의사항(필독)

  가.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실습 이수는 졸업일을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재적생(재학, 휴학, 2회의 실습을 아래와 같이 이수하여야 함

    1) 2015학번까지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은 한학기 1회씩 2회 이수하여야 함

    2) 2016학번부터 법령에 따라 학년도별 1회씩 2회 이수하여야 함

  나. 20182월 졸업 예정 학생 중 조기졸업 등 피치 못할 사유로 한학기 2회 실습을 이수하여야 하는 경우 첨부의 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바람

    1) 제출기간 : 814() 10시부터 ~ 818() 오후 4시까지

    2) 제출방법 : 메일(teaching@korea.ac.kr) 제출

  다. 신청 후 취소가 불가하므로 신중하게 신청바람

  라. 신청 후 불참하는 경우 해당학기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실습 이수가 불가하므로 유의바람

  마. 협력기관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실습일시가 변경되는 경우 사범대 및 교직팀, 교육대학원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 공지할 예정임

    

8. 문의 : 02-3290-1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