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3차 평생교육사 자격증 신규발급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기간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신청대상
-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과목을 모두 이수한 학부 및 대학원 졸업생(2017.8월 졸업예정자 포함)
- 2017.8월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유예시 자격증 발급 취소

 

2. 신청기간 및 자격증 교부 일정
- 신청기간 : 7.17(월) ~ 7.26(수)
- 자격증교부 : 2017.8.31(목)
(자격검정은 평생교육법에 의한 자격기준 충족여부를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확인 후 평생교육사 자격검정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교육부에서 최종발급함)

 

3. 신청방법
- 해당서류를 구비하여 사범대학 교직팀으로 방문 혹은 우편신청(신청기간 내 도착분까지 유효)
- 방문 : 운초우선교육관 401호
- 우편 :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운초우선교육과 401호 사범대학 교직팀

 

4. 구비서류(공통)
가.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붙임1의 서식2에 붙임2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작성함)
나. 최종학력증명서 1부
- 본교 학위취득(예정자)의 경우에는 생략가능
다. 성적증명서 1부
- 본교에서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과목을 모두 이수한 경우 성적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음
- 본교 외 학교 또는 기관에서 시간제 등록 운영과목을 포함하여 이수한 경우 성적증명서는 모두 제출
- 학점은행제 학점등록을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과목 학점을 인정함
(학점인정 신청을 완료하였으나 학점 등록 미처리 대상자는 시간제 등록 운영대학의 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라. 기본증명서(특정) 원본 1부(반드시 '특정' 발급받으셔야 하며 성명을 개명한 자가 이를 증빙하는 경우에는 '상세'유형으로 발급받아야 함)
마. 평생교육 현장실습 일지 및 평가서(원본) 1부(붙임1의 서식3)
- 14학년도 2학기 평생교육실습 교과목 수강자부터 필히 제출
바. 개인정보 수입지용 제3자 동의서(붙임1의 부록3)

 

5. 자격증 발급 요건

학부 및 대학원 졸업을 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에 한하여 자격 발급 가능

구분

학부

대학원

이수과목

공통

자격취득 과목 평균 성적 80점 이상

08학번까지

필수7과목+선택3과목

=20학점이상(22)

필수7과목

=14학점이상(21)

09학번부터

필수5과목+선택5과목

(영역별 1과목이상 이수)

=30학점이상(22)

필수5과목

=15학점이상(21)

실습

공통

[붙임 5의 부록3]에서 제시하는 평생교육기관 가능.

,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한 기관일 경우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운영하는 기관 가능

평생교육관련업무 적합여부 확인(붙임5의 부록2 참고)

08학번까지

최소 3주간 실습이수

현장실습 명제자의 경우 경력증명서, 평생교육 전담경력확인서,

평생교육시설신고(등록)증 각 1부를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함.

(작성은 붙임5의 부록4 참고)

09학번부터

최소 4주간 실습이수(최소 20일 이상으로 총 160시간 이상 실습이수)


 

6. 자격증 수령: 추후 신분증 지참하여 사범대학 교직팀 방문 또는 자격증 배부 공지 확인 후 우편신청

 

7. 평생교육사 자격취득(예정) 확인서 발급

평생교육사 자격관리 홈페이지 https://lledu.nile.or.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