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직팀입니다.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에 따른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3차 단체실습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아           래 -

 

1. 근거

  가. 교원자격검정령(대통령령 제26710호, 2015.12.15.) 별표 1의 제4호 개정에 따라 2017년 2월 졸업자는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실습 1회 필히 이수, 2017년 8월 졸업자부터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실습 2회를 필히

  이수하여야 함

○교원자격검정령 별표 1의 제4호

4.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기준: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받을 것

○교원자격검정령 부칙 제2조

제2조(무시험검정 합격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4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 이상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다만,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에 대하여 이 영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 제4호의 개정규정 중 "2회 이상"은 "1회 이상"으로 본다.

  나.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실습은 수료인 학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실습 응시여부 및 실습횟수는

        졸업년월에 따름

 

2. 단체실습 신청대상

  가. 학부 : 2016학년도 2학기 현재 7학기 이상인 사범대생 및 일반대학 교직과정생 

  나. 대학원 : 2016학년도 2학기 현재 4학기 이상인 학생으로 교원자격취득 희망 교육대학원생

    * 중등2급, 전문상담 1급, 전문상담 2급, 부전공 교원자격취득 희망 학생 모두 포함

  다. 비고 :  2017년 2월 졸업자는 1회, 2017년 8월 졸업자부터 2회의 실습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라. 유의사항

    1) 신청대상 외 학생은 신청 불가

    2) 신청일 현재 1,2학년(교육대학원의 경우 1,2학기)의 경우 개별실습으로 반드시 1회 실습 진행 후 남은

        1회 실습은 단체실습 또는 개별 실습으로 이수 가능

 

3. 단체실습 안내

  가. 3차 단체실습 일정 : 10월 1일() 10~13

  나. 일정

구분

시간 및 내용

을급처치 및 심폐소생 이론 교육

1시간, 단체 이론 교육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교육

2시간, 그룹 실습 교육

  다. 장소 : 운초우선교육관 203호 예정(장소는 추후 선발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함)

 

4. 신청기간 : 9월 19일(월) 10시부터 ~ 9월 22일(목) 오후 5시까지

  가. 신청인원이 많은 경우 선착순 반영하여 인원 제한

  나. 신청 후 취소 또는 당일 미참석학생은 차후에 진행되는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실습일정 선택 불가

      (교직팀에서 차후 일정 중 여석에 일괄 배정함)

  다. 신청기간 종료 후인 9월 23일(금) 이후 3차 단체실습 선발자 일괄 안내 예정

      (사범대, 교직과, 교육대학원 홈페이지)

 

5. 신청방법 : 포털을 통해 신청

  가. 학부 : 포털 로그인->정보생활->교직사항->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신청

  나. 대학원 : 포털 로그인->정보생활->교직사항->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신청(교육대학원)

 

6. 유의사항

  가. 실습은 학기별로 1회 이수하여야 하며 한학기에 2회 이수 불가

  나. 매 학기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실습을 진행할 예정이며 진행에 대한 세부안내사항은 학기 초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

  다. 2016학년도 2학기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실습 일정은 이전공지 참고 

       http://teaching.korea.ac.kr/article/t_notice1/1464573579607

7. 문의사항 : 02-3290-13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