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직팀입니다.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에 따른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4차 개별실습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아           래 -

 

1. 근거

교원자격검정령 별표 1의 제4

4.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기준: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받을 것

교원자격검정령 부칙 제2

2(무시험검정 합격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4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 이상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다만,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에 대하여 이 영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

4호의 개정규정 중 "2회 이상""1회 이상"으로 본다.

  . 교원자격검정령(대통령령 제26710, 2015.12.15.) 별표 1의 제4호 개정에 따라 20172월 졸업자는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실습 1회 필히 이수,

        20178월 졸업자부터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실습 2회를 필히 이수하여야 함 

  .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실습은 수료인 학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실습 응시여부 및 실습횟수는 졸업년월에 따름

 

2. 개별실습 신청대상
  가. 2017년 2월 졸업예정학생 및 2017년 8월 졸업예정으로 교원자격취득 학부 및 대학원생으로 단체실습 이수가 불가한 학생
  나. 2016학년도 2학기 4,5,6학기 재학생(교육대학원의 경우 2,3학기) 중 이수 희망학생
    * 중등2급, 전문상담 1급, 전문상담 2급, 부전공 교원자격취득 희망 학생 모두 포함

 

3. 개별실습 안내
  가. 2차 개별실습 일정 : 12월 22일(목) 오후2시~5시

내용

시간

출결확인

13:40~13:55

실습

14:00~17:00

출결확인 및 이수증 출력 안내 등

17:00~17:15

 

  나. 장소 : 운초우선교육관 501호(변동가능성이 있으므로 추후 공지 반드시 확인)


 
4. 모집인원 : 50명

 

5. 신청기간 : 12월 06일(화) 10시부터 ~ 12월 09일(금) 16시까지
  가. 신청인원이 많은 경우 선착순 반영하여 인원 제한
  나. 신청 후 취소 불가
  다. 신청기간 종료 후 12월 12일(월) 이후 홈페이지 안내
      (사범대, 교직과, 교육대학원 홈페이지)

 
6. 신청방법 :
https://ko.surveymonkey.com/r/9L3MZS3 로 신청

 

7. 유의사항

  가. 실습은 학기별로 1회 이수하여야 하며 한학기에 2회 이수 불가

  나. 매 학기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실습을 진행할 예정이며 진행에 대한 세부안내사항은 학기 초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

  다. 신청 후 미응시하는 학생은 이번학기 남은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단체 및 개별실습 신청 불가

  라. 2016학년도 2학기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단체 및 개별실습 전체일정은 이전공지 참고 
http://educa.korea.ac.kr/article/uvNotice/1475817197458


8. 문의사항 : 02-3290-1331, 13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