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취지>

대통령령 제24160호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 [별표1]의 무시험검정 합격기준(193항관련2. 성적과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기준에 따라 20138월 졸업자부터(수료자였다가 20133월 이후 졸업하는 경우도 포함됨) 필히 적인성검사에 응시하여 적합판정을 받아야 교원자격취득 가능


1. 검사일시 : 422() 9~ 14시 예정

(신청인원에 따라 종료시간 변경 가능, 검사응시 시간대 추후 안내)

* 신청한 순서에 따라 시간대 배정 예정.

  즉, 빨리 신청하면 빠른 시간대에 배정되고 늦게 신청하면 늦은 시간대에 배정됨.

  (예시: 3월 29일 오전 9:00 신청자는 4월 22일 검사 시 첫번째 타임대 배정될 확률이 높음)

 

2. 신청기간 : 329() 오전 9~ 47()


3. 신청방법

- 학  부 : 포탈 로그인 후 정보생활 > 교직사항 > 인성적성검사 신청 클릭하여 신청

- 대학원 : 포탈 로그인 후 정보생활 > 교직사항 > 인성적성검사신청(교육대학원) 클릭하여 신청


4. 준비물 : 학생증 (or 주민등록증 or 여권 or  운전면허증)


5. 검사대상

. 20178월 졸업예정학생 중 적인성 검사 미응시 학생

. 2013학년도 이후 입학생 중 3학기 이상자로 적인성 검사 미응시 혹은 1회 응시 학생

- 사범대, 일반대학 교직과정, 교육대학원생 모두 포함 (서울캠퍼스에 한함)

- 교육대학원생의 경우 중등2급 교원자격취득 희망학생 및 부전공 교원자격, 전문상담 1급 이수증 취득 희망학생도 필히 응시하여야 함.


6. 검사장소 : 운초우선교육관 306(컴퓨터실)


7. 검사안내

  가. 컴퓨터를 통해 15분 동안 검사 진행 (신분확인 시간 별도)

  나. 객관식 문항이며 교직적성 및 인성에 대한 문항으로 별도 준비 필요 없음.


8. 유의사항

  가. 적인성 검사는 반드시 재학 중에 응시해야 함.

  나. 12학번까지는 1, 13학번부터는 2회 응시하여 적합판정을 받아야 교원자격증 취득 가능

  다. 적인성 검사는 학기별 1회 응시만 가능함.

  라. 일반대학 교직이수학생 선발 시 시행한 적인성 검사에서 적합을 받은 학생은 적인성 1회를 응시한 것으로 인정함.

  마. 기수료자로 적인성 검사에 응시하지 않았으나 20178월 졸업하는 경우 필히 응시해야함.

 

9. 문의 : 교직팀 3290-1333,1334,1331

 

1학기 2차 적인성 검사는 62() 1721시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