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운영방안이 변경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아 래 -
1.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운영방안
1. 시행방식 가.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응시 나. 교직 적성 및 인성 함양 교과목 수강 1) 학부 : 교직적성론 2) 대학원 : 교육전문가를위한교육상담 3) 유의사항 : 교과목 수강 마지막 차수에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또는 교직 적성 및 인성면접을 진행하며 적합판정을 받은 학생에 한해 학점 부여 및 검사 인정 2. 부적합자 후속조치 가. 1회 부적합자 : 아래 중 택 1하여 이수하며 충족여부 확인 후 2차 검사 진행 1) 교과목 수강 - 학부생 : 교직적성론 - 교육대학원생 : 교육전문가를위한교육상담 - 유의사항 ① 교과목 수강 마지막 차수에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또는 교직 적성 및 인성면접을 진행하며 적합판정을 받은 학생에 한해 학점 부여 및 검사 인정 ② 이미 해당과목을 이수하여 검사 인정을 받은 학생 재수강 불가 2) 교육봉사 40시간 추가 이수 후 검사 재응시 - 교육봉사 60시간 이수와 별개이며 교육봉사 학점으로 인정 불가 - 기존 교육봉사와 별개 일지 작성 및 확인서 제출 필요 나. 2회 부적합자 : 2회 부적합자 대상 심층면접 진행 1) 심층면접은 ‘교직 적성 및 인성전담위원회’에서 진행 2) 면접 결과에 따라 교원자격증 부여 여부 결정 다. 검사 재응시 미희망자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재응시 포기 신청서(첨부 1)를 제출 1) 재응시 포기 신청서 제출 시 다시 검사에 응시할 수 없으며 교원자격증 취득 불가 2) 재응시 포기 신청서 철회 불가 3. 검사 시기 가. 학부 : 1학년에 1회, 3학기 1학기까지 1회 총 2회 응시 ※ 편입생의 경우 3학년에 1회, 4학년 1학기까지 1회 총 2회 응시 나. 대학원 : 1, 2학기에 1회, 4학기까지 1회 총 2회 응시 다. 시행시기 : 2018학년도 입학자부터 위와 같이 시행하며 이전 입학자의 경우 권고함 |
2. 시행일 : 2018년 4월 9일자
3. 후속조치 : 시행일 이전 경력개발센터에서 진로상담을 실시하여 상담 확인서를 받은 경우 인정
4. 비고
가.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적인성검사)를 완료한 경우 해당사항 없음
나.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적인성검사) 응시는 기존과 동일하게 학기별 1회 응시 가능하며 매학기 초 별도 공지함(2018학년도 1학기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신청안내는 링크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