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직팀입니다.

교원자격증 기재사항에 정정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절차에 따라 정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먼저 원스탑서비스센터(☏02-3290-1141~1145)를 연락하여 학적부 기재사항 정정 신청하여 학적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학적부 기재사항 정정 완료 후 첨부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FAX : 02-928-5331로 전송 시 우편으로 정정된 자격증을 보내드립니다.

이 때 기재사항 정정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같이 준비하여야 합니다.

 

간혹 FAX문서가 접수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문서 발송 후 02-3290-2398~9로 연락주시어 문서 접수 여부 확인 바랍니다.

자격증은 발송처에 따라 2~3일 소요되며 발송은 착불로 처리되므로 비용은 개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사범대학 1983년 졸업자부터, 일반대학 교직과정생은 1988년 8월 졸업자부터 대학에서 자격증을 발급하여

이전 졸업자가 기재사항 정정을 희망하는 경우 거주지와 가까운 시도교육청으로 연락하여 기재사항 정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