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직팀입니다.
학교현장실습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아래 신청자격 및 관련서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교현장실습 신청자격>
(1) 10 학번 까지
- 사범대학 및 일반대학 교직과정생: 수강하는 학기에 5학기 이상 재학(예정)인 학생
- 교육대학원생: 실습을 수강하는 학기에 3학기 이상 재학(예정)인 학생
(2) 11학번 부터
- OO 교과교육론, OO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과목을 이수한 학생
(단, 교육대학원, 일반대학교 교직과정생의 경우 실습 수강 예정 학기에 위 두 과목 중 한 과목을 이수하면서 실습 가능함)
<학교현장실습 관련서류>
1. 협력승인서
2. 신청서(사범대학생용, 일반대학 교직과정생용, 교육대학원생용)
3. 취소사유서
4. 이중전공 과목 실습사유서
5. 신상조사표(실습학교에서 요청 시 제출)